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가 5인미만 사업체인지 5인이상 사업체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가 5인미만 사업체인지 5인이상 사업체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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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초에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사업장 감독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통 4대보험 가입현황을 보고 판단하나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인력을 월 단위로 파악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노동부를 통해서 특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전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즉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가 몇명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파악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명부나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하며, 필요 시 실사를 통해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이나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라면 진정인, 고소, 고발인이 우선 입증해야 하고, 노동부에서 실제 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