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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타킨165
하얀타킨16522.07.19

5인미만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구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가 5인미만 사업체인지 5인이상 사업체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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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가 5인미만 사업체인지 5인이상 사업체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보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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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초에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사업장 감독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통 4대보험 가입현황을 보고 판단하나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인력을 월 단위로 파악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노동부를 통해서 특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전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즉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가 몇명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파악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명부나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하며, 필요 시 실사를 통해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이나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라면 진정인, 고소, 고발인이 우선 입증해야 하고, 노동부에서 실제 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인원 및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