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딸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16:00~24:00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씩 5일 총 40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될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따님도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일일근로시간은 7시간 반 혹은 7시간으로 주 35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다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딸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16:00~2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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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충족하면 발생하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휴게시간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