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이미 발생하신 연차가 남으신 상태에서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용자의 연차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사용촉진 전에 퇴사함으로써 소진되지 않고 남게 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로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상실관련 보수총액 입력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가입기간(월)을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고용산재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를 올해 하셨다면입력하지 않고 해당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을 기입하셔도 상실처리 하는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의 경우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청소알바생의 경우 1개월 이상 일하며, 월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을 시엔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4대보험 각 공단에서 강제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지 등의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각 공단에서 가입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근로자가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확인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 거부할 법적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해야하루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이 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의 시간 외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필요에 따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지시할 경우 이를 따라야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미만 사업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주휴수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1.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만근할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며 주휴일에 발생된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일 즉,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일 근로의 경우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1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달력상 2개의 주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한 주란 입사일 기준으로 한 주가 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형태가 어떠하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소정근로일에 만근 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등의 주휴수당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격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예를들어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직책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대표적으로 1개월 을 초과하는 산정사유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이나 차량유지비 등 과 같은 실비변상 또는 생활보조 금액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자격수당은 해당 자격증을 가졌다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면서,제 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1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절차를 사용자가 제대로 이행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 및 촉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절차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 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 내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까지 업무를 수행하느라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1일 8시간의 근무를 하실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규정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업주가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연차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1.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는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는 안되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고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인가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