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예를들어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직책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대표적으로 1개월 을 초과하는 산정사유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이나 차량유지비 등 과 같은 실비변상 또는 생활보조 금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수당은 해당 자격증을 가졌다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