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는 안되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인가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