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