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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안되나요?

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면제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걱정되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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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5인 이하라도, 1인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지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 또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는 최저임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