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척을 고용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밖에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누가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