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줍****
2021. 05. 11. 13:2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최저임금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말하는 신체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 장애 등'을 의미하고, 정신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하는 바,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신체, 정신적으로 쇠약해진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21. 05.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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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정신 및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적용예외 인가 관련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장애 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장애 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조

    - 따라서 단순히 노령에 의한 심신쇠약 등은 최저임금법 상의 장애는 아님

    ○ 반면,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장애가 원인이 되어 업무에 직접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의 장애가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2021. 05.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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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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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1. 05.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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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은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쇼핑백 제작 100개, 부품조립 70개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쇼핑백 제작 150개, 부품조립 100개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은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임금

          이 가장 낮은 근로자의 평균작업능력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최근 입사한 근로자

          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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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최저임금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장애를 갖고 있다면 최저임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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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자로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노동청이 한국장애인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2021. 05.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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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장애등급기준이나 이런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비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100%로 봤을 때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70%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70%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5.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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