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더 알고싶은 내용을 조사하던 중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부분을 보고 이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완벽히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자-하청업체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음 즉 통상임금이 시급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월급 기준이 지켜지면 상관없다 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