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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올해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나 직업이 있나요 ?

있다면 어떤 경우 최저시급이 적용 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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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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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전 업종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업무나 직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입니다. 모든 업무나 직무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한국의 경우, 직무, 직종, 지역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선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으며, 신체능력 등 노동생산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매우 엄격히 해석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