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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5.31

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 되나요?

아는 지인분의 아들이 가족 혹은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적용 안될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인분의 아들만 친족이 아니고 나머지는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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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인분의 아들은 친족이 아니므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이 경우는 함께 사는 친인척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일반인이 한 명이라도 일을 할 경우엔, 일반인 근로자뿐 아니라 동거친족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에 의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이란,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친족'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친족이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동거하는 친족 이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이니,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인분 아들이 일하는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인분의 아들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그외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이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기에 해당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친족으로만 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가족들로 '만' 이루어진 사업장에는 노동법 등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으나,

    위에 기술해 준 것 처럼, 가족이 아닌자가 1인 이라도 있을 경우, 그 1인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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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지인분의 아들은 친족이 아니기에 상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인분의 사업장이 근로자 및 사업주가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인분의 아들이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지인의 아드님께서는 해당 회사의 친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제3조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인의 아드님께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견>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인분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2) 가사사용인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제2항).

    결론적으로, 지인의 자녀가 재직하는 회사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적용범위에서 특정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3.21 개정)

    위 규정처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