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미만 사업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행 문의드립니다
1.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데 그 용역의 계약기간이 일주일 이내(3일)인 경우
그 용역의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3일) 동안 고용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건가요?
2. 1번 질문에서 근무한 3일이 2주에 걸쳐 있으면(목,금 하고 다음주 월) 어떻게 되나요?
앞에 목,금분은 주휴가 지급 되는건가요?
3. 건설일용근로자인데 우천 등 기상여건이나 현장여건이 마땅치 않아 사용자 측에서 근로를 요청하지 않은 날은 쉬고 사용자측에서 근로를 요청한 날은 전부 출근해서 근로하면 주휴는 지급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