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미만 사업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착실****
2019. 06. 10. 08:40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행 문의드립니다

1.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데 그 용역의 계약기간이 일주일 이내(3일)인 경우
그 용역의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3일) 동안 고용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건가요?

2. 1번 질문에서 근무한 3일이 2주에 걸쳐 있으면(목,금 하고 다음주 월) 어떻게 되나요?

앞에 목,금분은 주휴가 지급 되는건가요?

3. 건설일용근로자인데 우천 등 기상여건이나 현장여건이 마땅치 않아 사용자 측에서 근로를 요청하지 않은 날은 쉬고 사용자측에서 근로를 요청한 날은 전부 출근해서 근로하면 주휴는 지급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주휴수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만근할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며 주휴일에 발생된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일 즉,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일 근로의 경우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1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달력상 2개의 주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한 주란 입사일 기준으로 한 주가 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형태가 어떠하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소정근로일에 만근 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등의 주휴수당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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