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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 하는건데 회사에 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자발적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게되면향후 허위신고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회사도 수급자와 더불어 지급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 당하며,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게다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여러모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많고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면 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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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도있나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 월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 경우가 있긴한데, 이 경우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였을때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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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퇴직금은 종류가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일시금을 뜻합니다.퇴직일시금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부터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회사 재직 시 1년마다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식으로 말씀드리면, 퇴직 전 3개월간평균임금(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x 30(일) x 총 근무일수/365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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