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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미어캣73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취업규칙상에 기재된 자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한지는 1년 자녀가 생긴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혹은 다음번 근로계약시 이 내용을 어필하여도 연봉협상에 나쁜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
정확한 취업규칙 문구를 봐야 알겠지만,
취업규칙에서 당해 수당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취업규칙에 근거를 둔 수당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수당이므로 불이익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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