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취업규칙상에 기재된 자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입사한지는 1년 자녀가 생긴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혹은 다음번 근로계약시 이 내용을 어필하여도 연봉협상에 나쁜영향을 주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