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 임금차이(육아휴직수당) 발생시 유리의 원칙 적용 여부

사학연금 가입자 이므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세요.

  • 기존 취업규칙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은 0 원

  • 2020년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육아휴직시 최초 3개월간 월100만원, 그 이후 3개월간 월50만원 지급, 총 6개월간 450만원을 지급하도록 협약 함.

  • 자녀 1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2022년 3월 ~ 2023년 2월

  • 자녀 2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 2022년 8월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시 월 127만원을 휴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 휴직이 종료 된 후, 변경된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2022년 9월 부터 휴직 종료일 까지의 휴직급여 인상분에 대한 지급요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

  • 고용노동부의 진정 결과는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결함.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석조사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사이에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판례를 제출 했고,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인 것은 맞지만, 변경된 취업규칙 이후에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 한 것이 아니므로 유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휴직급여 인상분을 받는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단체협약을 우선적용이 맞다고 하는게 노동부 입장 입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 시점이나 단체협약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