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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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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여부 문의요

현재 회사 인사규정은

1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까지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적립해주고 있습니다

2년 3년에 경우는

근무경력에서 제외하고

퇴직금도 적립해주고 있지않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동법이나 법상 문제가 있을지요?

25년부터 육아휴직 3년기간 모두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하여

고민이 많은 상황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가산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호봉승급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신거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그 기간도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개인적인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