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사업장에서 자녀가 근무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장에서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자녀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원천징수 등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부모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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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사업장이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업무내용, 근무시간, 급여조건 정리.

    •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메시지·메일 등 실제 근무 증빙.

    • 자녀 명의 계좌로 급여 이체 내역 보관.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 보관

    4대보험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4대보험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의 제공 방식이 근로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동거 친족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형태, 자녀의 나이, 동거 여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검토해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즉, “급여를 주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부에만 적는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까지 맞춰서 운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잡으면 세무상 부인될 여지도 있어, 업무 범위와 근무시간에 비례한 적정한 금액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게 처리해야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소득신고는 세무 영역이나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