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인 자녀를 상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처리 방법

부모가 운영하는 상가 사업장에서 직계가족인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비동거 중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한 상태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후 이후 증빙 요구 시 제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들이 요구됩니다. 처리 방법이 다르진 않습니다. 더욱 특별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요구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자녀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