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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당나귀28

새침한당나귀28

22.12.19

23세자녀가 4대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부모연말정산에 포함해도될까요?

자녀가 4대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빠 연말정산에 자녀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자녀가 별도로 내년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둘다해도?둘다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2.12.19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세 이하 자녀만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성년자녀가 본인 소득이 있다면 각각연말정산하는 것으로 합산하는 개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