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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후투티161
공정한후투티16123.01.23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의 카드내역 공제

두자녀 모두 성인이고 소득이 500이상인데요

한 자녀는 일용직으로 4대보험 납부하는 근무를 했고

한 자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무런 세금을 안떼고 일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내역은 제 앞으로 공제가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두 자녀의 카드(신용,체크) 내역은 제 앞으로 공제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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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이 안되며, 원천징수없이 지급받는 소득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녀의 카드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