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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 성인자녀 연말정산 관련

군복무를 대신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월급여를 보니 월 100만원은 받는거 같은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건 분명하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료,현금영수증 사용료 공제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령요건이 충족이 안되더라도 의료비나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