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의 일반 군인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군대 복무하고 있는데 일반병들 급여가 많은경우 연말정산시 미성년자녀의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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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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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병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병으로 근무하는 병사의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20살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직업군인이 아니고 군복무하면서 받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병사 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만 20세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