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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문의입니다.

자녀가 두명이 있는데요.

한명 교육비는 제가 납부했고, 한명은 와이프가 납부하였습니다.(사립초등학교)

이런 경우 원래 제가 2명자녀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었는데. 이러면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 납부자 상관없이 제가 두명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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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것만이 가능하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다면 납입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교육비 역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두분의 자녀 공제를 받으시고 두분 자녀 교육비를 모두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