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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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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년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직장디니는 자녀의 년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부모가 할수있는지요

자녀가 직장에서 년말정산할때 의료비 체크를안하면 되는건지요

둘째는 아르바이트로 소득기준초과라고

나오는데 둘째자녀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도 부모가 공제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는 불가합니다.

    둘째 자녀가 소득기준초과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녀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됩니다.

    2. 둘째 자녀의 경우, 소득이 넘었으므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