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기준초과소득인데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도 안되고, 소득도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직원분께서 연말정산간소화pdr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자녀분들 의료비,실손의료비가 들어가있는데 ..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을 보진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반영해서 공제해주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만약에 공제를 이 직원분이 받았는데 이 자녀분께서 연말정산할때 본인 의료비를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사원등록에 부양가족은 다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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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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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