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이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이 있을 경우에만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