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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굴뚝새97
자녀가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이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이 있을 경우에만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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