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나무타는사자94
나무타는사자94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납부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의료비는 일정 요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납부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부양가족 =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