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과세가 궁금합니다
부친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거기에 피고용자가 될 생각인데
급여를 부친이 지급하는 터라
증여세가 붙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근로계약관계 및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통해
고용관계로 과세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공경비에 해당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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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적정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동일직급의 직원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급이 동일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직원이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데 반해
대표자의 자녀인 질문자님께서 5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운형하는 사업장에 아들이 취업하여 근로자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해야
하며, 자녀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회사내에서의 직무 등에 대한 직무기술서, 출근부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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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