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운형하는 사업장에 아들이 취업하여 근로자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해야
하며, 자녀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회사내에서의 직무 등에 대한 직무기술서, 출근부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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