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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자녀분이(성인) 한달정도 알바 했습니다. 음식점이구요
현재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동거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3.3% 사업소득 신고는 적절하지않은것같아서요.
그래서 고용보험가입이 제외된다면 세금공제할게 없이 그냥 급여 지급을 해야아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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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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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와 함께 사는 동거친족(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단,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며 소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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