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알바 소득세 가족부양소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프렌차이즈카페 가맹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제가 고용보험가입확인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저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이되어있었고 주15시간을 넘기지 않아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알바비는 한달에 50-60을 왔다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 가족부양이라 자녀공제를 받고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일을 하면 부양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탈세가 될 수 있다는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바비에서 고용보험비0.9%가 빠진 알바비를 받는데 이거 말고도 나중에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글도 봤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이때동안 다른알바를 할때는 고용보험비0.9%도 내본적이 없고 소득세를 내본적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알바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가입되어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알바를 할때 3.3%의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속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 주 15시간 미만인 저도 그경우에 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