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1년됐을때 글로 계약서라고주신게 설명도 없었는데요서명하라고 한 서류에 퇴직금이 모두지급이포함되어있었다합니다.
제대로확인안한 잘못도있을수도있습니다만
" 원래 안줘도 되는데, 300 까진 챙겨 주겠다" 라고 하는 군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안된다면서
상여금 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위법이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