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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밀잠자리7
자유로운밀잠자리719.04.07

상여금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도있나요?

처음 1년됐을때 글로 계약서라고주신게 설명도 없었는데요
서명하라고 한 서류에 퇴직금이 모두지급이포함되어있었다합니다.

제대로확인안한 잘못도있을수도있습니다만

" 원래 안줘도 되는데, 300 까진 챙겨 주겠다" 라고 하는 군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안된다면서

상여금 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위법이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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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 월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 경우가 있긴한데, 이 경우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였을때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선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