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5월 31일자로 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5월 15일로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5월 15일에 퇴사하는 것을 동의해야 5월 15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퇴사일자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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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83)은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출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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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퇴사하여 소득이 없으시다면 동거친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등재를 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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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일 때 : 11개2년차(2019.05.01) : 15개3년차(2020.05.01) : 15개 4년차(2021.05.01) : 16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인 2021.05.01 에는 15개에서 1개가 가산된 1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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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타일과 코로나 상황때문에 알바를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를 할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내에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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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노동자의날)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근로기준과-2156)1. 시급제 일급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2.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과의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월급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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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휴직처리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시에 그 신규 채용을 이유로 인사상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채용한 직원이 그 기간까지의 계약직이 아닌 이상기존직원의 복직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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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판례는 미리 분할약정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상계처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2.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실제로 미리 월급과 구별하여 함께 지급한 것인지,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원래 주어야할임금에 퇴직금을 억지로 포함시켜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집니다.3. 판례(대법 2010다95147)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미리 받은 퇴직금의 반환이 가능한 법리적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정확히는 알기어려우나 법원에서 판단한 후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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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더라도 당연히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산재신청이 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대법 2013두1232)재해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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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까지 알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정기적인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게되면 취업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승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몇일 정도의 소득은 괜찮겠지만 3개월 이상 꾸준히 높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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