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0년간 근무했고 근로자로서의 조건은 다 갖추어 인정받았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미 지급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 입니다.
제 계약서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액수가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전 노동청에 반 강제로 계약한 것이며
애초에 퇴직금 포함한 월급을 받을지, 월급에서 10만원씩떼서 나중에 받을지 선택하라하여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부당이익을 받은것에 대해 반환해야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판례는 미리 분할약정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상계처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2.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실제로 미리 월급과 구별하여 함께 지급한 것인지,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원래 주어야할
임금에 퇴직금을 억지로 포함시켜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집니다.
3. 판례(대법 2010다95147)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미리 받은 퇴직금의 반환이 가능한 법리적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정확히는 알기어려우나 법원에서 판단한 후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반 강제로 계약한 것이며 애초에 퇴직금 포함한 월급을 받을지, 월급에서 10만원씩떼서 나중에 받을지 선택하라하여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한 것중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후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근거없는 지급금품으로 반환하여야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퇴직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출석하여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성일 이후 기간이 짧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지 않았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분리해서 지급받은 퇴직금이 존재하는 경우,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입니다.
무효란 애당초 처음부터 지급된 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미지급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