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학원에서 총 32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주가 총 근무 개월 수 내에서 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퇴직금을 받고자 총무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사진에 해당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지역 고용노동청 상담을 모두 이용했으나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들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퇴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신고하는 방법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대학생이고 학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근무 시간표가 계속 달라졌습니다 짧게는 주 7시간, 길게는 25시간 정도까지 근무했었습니다

* 주 15시간 52주 근무가 연속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32개월 내에는 주휴수당을 받았던 주가 52주 이상입니다

* 입사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서는 주 10시간 근무로 작성했으나 이후 분기별로 시간표가 달라질 때는 추가적으로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초에 근무 내용이 바뀐다면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고, 이때는 주 8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제 계산법이 잘못된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연속될 필요는 없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대상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주 단위로 역산을 하게 되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지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 + 최근 8시간으로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그러나 스케줄 근무라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이 기간은 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기간이 됩니다.

    4. 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스케줄표 등) + 합산기간이 총 52주 이상이라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