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학원에서 총 32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주가 총 근무 개월 수 내에서 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퇴직금을 받고자 총무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사진에 해당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지역 고용노동청 상담을 모두 이용했으나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들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퇴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신고하는 방법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대학생이고 학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근무 시간표가 계속 달라졌습니다 짧게는 주 7시간, 길게는 25시간 정도까지 근무했었습니다
* 주 15시간 52주 근무가 연속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32개월 내에는 주휴수당을 받았던 주가 52주 이상입니다
* 입사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서는 주 10시간 근무로 작성했으나 이후 분기별로 시간표가 달라질 때는 추가적으로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초에 근무 내용이 바뀐다면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고, 이때는 주 8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제 계산법이 잘못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