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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할미새74
정겨운할미새74

파트타임 근무장에서 정직원 전환후 퇴직금 지급 여부

제가 이전 질문에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5월 15일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11일에 직원 전환을 했고 현재 2024년 5월 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일을 그만 두려고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때부터 주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으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었는데 모든 답변들에서 제가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사에 질문을 해보니 정직원으로 전환을 한 시점에서 부터 카운트가 되어서 올해 12월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환 채용이 아닌 신입사원 채용으로 진행 되었기때문에 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되지않기때문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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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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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재입사절차가 형식적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대다수의 노무사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파트타임 + 정규직기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일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본사에서의 답변에서의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만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이 없으면서, 단순히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사의 주장에 설득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