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튼실****
2021. 04. 21. 09:1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게 법상 문제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휴직중인 근로자가 돌아오면 그 근로자는 퇴사시켜도 괜찮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의 희망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휴직 기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휴직중인 자가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다른 근로자를 해고(기간제가 아님을 전제로 함)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2021. 04.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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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근로제를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대체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사를 일방적으로 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대체근로자 고용시 휴직기간에 대한 대체임을 명시하고 휴직기간 종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명시를 하시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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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직 중인 자의 업무를 대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 업무에 새로운 직원이 투입되도록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자는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자이므로, 복귀 예정일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원과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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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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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중인 근로자가 들어온다하여 대체로 입사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중인 근로자와 기간을 협의한 후 대체 근로자와 해당 기간동안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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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복귀한 것을 이유로 퇴사시킬순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4. 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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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 중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할수 있으나, 복귀했다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큼은 보장해야 할것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4.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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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자가 복귀할 경우에 대체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자를 채용시 휴직자 복귀시까지 고용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복귀시점을 가능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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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만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휴직자가 복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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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 공백이 생겼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를 대신 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 휴직 근로자가 복직하게 된다면 인력 운영 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퇴사를 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지만

                    해고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휴직 근로자가 복직하는 이유가

                    해고의 정당성을 충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자를 채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4.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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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마음대로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대체자의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일을 명시하면 그 날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니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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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게 법상 문제되진 않을까요?

                        휴직중인 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중인 근로자가 돌아오면 그 근로자는 퇴사시켜도 괜찮나요?

                        다만 휴직중인 자가 복직한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휴직자가 복귀할때까지 일한다.등)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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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휴직처리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시에 그 신규 채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채용한 직원이 그 기간까지의 계약직이 아닌 이상

                          기존직원의 복직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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