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직원의 결근이나 연차 휴가 휴직 교육 등의 경우에 빈자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
대체자를 회사와 근로관계가없는 외부인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야만 인정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니는 직원중에 업무일이 겹치지 않는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결근자는 매주 화수요일 근무 근무 대체자는 매주 목금 근무자인데 화수 근무자가 다음주 화요일날 근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대체자가 화목금 근무후 화요일에 대해서 급여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