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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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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직원의 결근이나 연차 휴가 휴직 교육 등의 경우에 빈자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

대체자를 회사와 근로관계가없는 외부인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야만 인정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니는 직원중에 업무일이 겹치지 않는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대체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결근자는 매주 화수요일 근무 근무 대체자는 매주 목금 근무자인데 화수 근무자가 다음주 화요일날 근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대체자가 화목금 근무후 화요일에 대해서 급여드릴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빈자리를 꼭 신규채용을 통해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추가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로하는 경우에는 추가근로가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인력이라면 해당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