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수줍****
2021. 05. 16. 09:23

안녕하세요노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 기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구제 받는 데에 문제되는건 아니죠?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했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2021. 05.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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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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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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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예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5. 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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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혁신 추진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에 일시적으로 생계를 위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직장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제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니, 이에 대해 생계를 위한 일시적 근무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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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 기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구제 받는 데에 문제되는건 아니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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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한 후에 그 기간동안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수입이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그 기간 전체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70%의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1. 05.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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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 기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구제 받는 데에 문제되는건 아니죠?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직복직이므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다른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이 기각됩니다.

                2021. 05.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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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 기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구제 받는 데에 문제되는건 아니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이후 다른사업장에 이직한 사정만으로 원직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어,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존재하므로, 해당기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2021. 05.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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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 기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구제 받는 데에 문제되는건 아니죠?

                    1. 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1. 05.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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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판정 날때에 대하여 원직 복직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도 문제될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나는 경우 휴업수당 상당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5.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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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0다18999)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다'항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분명하면 됩니다.

                        2021. 05.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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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상당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휴업수당 초과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구제신청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기존 회사로는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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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업주측이 다른 직장에서 해고기간 중 근로로 받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공제 가능).

                             

                             

                            2021. 05.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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