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4. 21. 12:55

입사 2018.05.01

퇴사 2021.04.30

연차 사용을 안했다고 가정하면 총 발생 연차가

56일 맞을까요?

2018.05.01~2019.04.30 1년차 만근 11개+ 1년 만근 15

2019.05.01~2020.04.30 2년차 15개

2020.05.01~2021.04.30 3년차 15개 합 56개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05.01~2019.04.30 → 2019. 5. 1. 1년차 만근 11개+ 1년 만근 15 : 네 맞습니다.

2019.05.01~2020.04.30 → 2020. 5. 1. 2년차 15개 : 네 맞습니다.

2020.05.01~2021.04.30 → 2021. 5. 1. 3년차 15개 : 16개 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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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모든개월 만근시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인 경우 5월 1일이 사직일이 되며 연차휴가는 출근율 달성 시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당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을 시 위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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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5.1부터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2018.5.1~2019.4.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 2018.5.1~2019.4.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2019.5.1~2020.4.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2020.5.1~2020.4.30(3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6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5. 총 57일 발생

      2021. 04.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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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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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2018.05.01 ~퇴사 2021.04.30

          연차 사용을 안했다고 가정하면 총 발생 연차가 56일 맞을까요?

          2018.05.01~2019.04.30 1년차 만근 11개+ 1년 만근 15

          2019.05.01~2020.04.30 2년차 15개

          2020.05.01~2021.04.30 3년차 15개 합 56개

          네 맞습니다.

          2021. 04.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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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05.01.-2019.03.31.까지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시 총 11일의 연차 발생(각 월별 1일씩 발생)

            2018.05.01.-2019.04.30.까지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 시 2019.05.01. 총 15일 발생

            2019.05.01.-2020.04.30.까지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 시 2020.05.01. 총 15일 발생

            2020.05.01.-2021.04.30.까지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 시 2021.05.01. 총 15일 발생

            으로 별도의 결근이 없으시다면 말씀하신 56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4. 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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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연도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8.05.01~2019.04.30 : 만근 11일/1년 만근 15일

              2)2019.05.01~2020.04.30 : 15일

              3)2020.05.01~2021.04.30 3년차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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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05.01 ~ 2019.04.30 - 11개의 연차 발생

                2019.05.01 ~ 2020.04.30 - 15개의 연차 발생

                2020.05.01 ~ 2021.04.30 - 15개의 연차 발생

                2021.05.01이 되는 시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30일까지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하셨다면 4월 30일이 끝나는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게 됨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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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4. 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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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57일이 발생합니다.

                    2021. 04. 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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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05-01 ~ 2019-04-30 = 11일

                      2019-05-01 ~ 2020-04-30 = 15일

                      2020-05-01 ~ 2021-04-30 = 15일

                      퇴사 후 + 16일

                      ->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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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일 때 : 11개

                        2년차(2019.05.01) : 15개

                        3년차(2020.05.01) : 15개

                        4년차(2021.05.01) : 16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인 2021.05.01 에는 15개에서 1개가 가산된 16개가 됩니다.

                        2021. 04.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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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2018.05.01

                          퇴사 2021.04.30

                          연차 사용을 안했다고 가정하면 총 발생 연차가

                          56일 맞을까요?

                          3년차에 가산휴가 포함해서 16개 발생합니다.총 57개입니다.

                          다만 입사년도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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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발생 휴가가 15개가 아니라 16개입니다. 1개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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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4.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면

                              최대 11,15,15,16 맞습니다. 56개가 아니라, 57개입니다.

                              반면에 21.4.2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4.30 이라면

                              11,15,15만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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