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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입사년도랑 회계년도 연차 계산 이게 맞을까요? ㅠㅠ

회계연도 매년 03.01

입사일 2022.05.09

퇴사일 2024.05.08

입사월기준 발생 연차 : 26개

회계년도 총 39개

  • 2022.05.09 - 2023.02.28 : 신규월차 9개

  • 2023.03.01 신규 부여연차 13개 (295일 / 365일 *15일) // 신규월차 2개

  • 2024.03.01 신규부여연차 15개

※추가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입사시 회계연도 부여,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명시는 되어있는데,

근로자한테 불이익인 것 같아서요.

퇴직정산하다보니, 입사일로 재정산하니까 마이너스 연차가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은 저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매번하는데 매번 헷갈립니다.....

도와주십쇼 고수님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단 22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8.2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대로 정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더 주었던 것을 법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회계연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