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년도랑 회계년도 연차 계산 이게 맞을까요? ㅠㅠ
회계연도 매년 03.01
입사일 2022.05.09
퇴사일 2024.05.08
입사월기준 발생 연차 : 26개
회계년도 총 39개
2022.05.09 - 2023.02.28 : 신규월차 9개
2023.03.01 신규 부여연차 13개 (295일 / 365일 *15일) // 신규월차 2개
2024.03.01 신규부여연차 15개
※추가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입사시 회계연도 부여,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명시는 되어있는데,
근로자한테 불이익인 것 같아서요.
퇴직정산하다보니, 입사일로 재정산하니까 마이너스 연차가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은 저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매번하는데 매번 헷갈립니다.....
도와주십쇼 고수님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