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회계연도기준,입사일기준 병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계연도기준, 입사일기준 연차계산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해요..ㅠㅠ
A사원 - 2020년 02월 03일 입사
회계연도기준
적용기간 2020-02-03~2020-12-31 발생연차 10개
2021-01-01~2021-08-31 발생연차 13.68
입사일기준
적용기간 2020-02-03~2021-02-02 발생연차 11개
2021-02-03~2021-08-31 발생연차 15개
B사원 - 2020년 09월 01일 입사
회계연도기준
적용기간 2020-09-01~2020-12-31 발생연차 3개
2021-01-01~2021-08-31 발생연차 5개(?) 이게 맞는건지...ㅠㅠ
입사일기준
적용기간 2020-09-01~2021-08-31 발생연차 11개
이럴경우 A사원과 B사원의 연차미사용통보서상에 8/31일 기준으로 한다면 발생연차갯수는 어떤기준으로 적어줘야하는지요? 연도가 바뀌는 1년미만자 연차 너무 어렵네요..ㅠㅠ
그리고 연차계산시 1일 통상임금에는 근속수당포함인가요?
또.. 1일 통상임금은 2020년도분 연차면 2020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 두서없이 글 적어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