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회계연도기준,입사일기준 병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계연도기준, 입사일기준 연차계산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해요..ㅠㅠ
A사원 - 2020년 02월 03일 입사
회계연도기준
적용기간 2020-02-03~2020-12-31 발생연차 10개
2021-01-01~2021-08-31 발생연차 13.68
입사일기준
적용기간 2020-02-03~2021-02-02 발생연차 11개
2021-02-03~2021-08-31 발생연차 15개
B사원 - 2020년 09월 01일 입사
회계연도기준
적용기간 2020-09-01~2020-12-31 발생연차 3개
2021-01-01~2021-08-31 발생연차 5개(?) 이게 맞는건지...ㅠㅠ
입사일기준
적용기간 2020-09-01~2021-08-31 발생연차 11개
이럴경우 A사원과 B사원의 연차미사용통보서상에 8/31일 기준으로 한다면 발생연차갯수는 어떤기준으로 적어줘야하는지요? 연도가 바뀌는 1년미만자 연차 너무 어렵네요..ㅠㅠ
그리고 연차계산시 1일 통상임금에는 근속수당포함인가요?
또.. 1일 통상임금은 2020년도분 연차면 2020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 두서없이 글 적어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연차를 발생시킨 후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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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사원
1)입사일 기준
- 2020.2.3~2021.1.2(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0.2.3~2021.2.2(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3에 15일 발생
- 2021.8.31 기준 26일 발생
2)회계연도 기준
- 2020.2.3~2021.1.2(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0.2.3~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15일×332일÷365일= 13.6일)
- 2021.8.31 기준 24.6일 발생
2. B사원
1)입사일 기준
- 2020.9.1~2021.7.31(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0.9.1~2021.8.31(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3에 15일 발생
- 2021.8.31 기준 26일 발생
2)회계연도 기준
- 2020.9.1~2021.7.31(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0.9.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발생(15일×122일÷365일= 5일)
- 2021.8.31 기준 16일 발생
2. 근속수당은 일정기간의 재직요건만 갖추어지면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을 갖추었고 근속기간 동안 재직한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나 매월 일정 일 이상을 재직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8. 2. 선고 2013다10017 판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기준 임금은 마지막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정기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연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레적으로 산정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으면 7.5일을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함),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그 다음해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B직원 회계연도 기준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와 더불어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도 2020년 8월까지 8개가 발생을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처리하면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로 유불리를 따져야합니다.
2.근속수당의경우 별다른 조건없이 근속만 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