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2018.05.29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동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연차가휴가가 발생합니다.단, 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까지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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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의 가입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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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운전시 범칙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는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 측에서 재량적으로 내규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법위반을 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그 범칙금을 회사측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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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2개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하나만 낼 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이중취득과 관련해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을 할 수 없으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두 직장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가입해야하는 사업장이라면, 이중으로 가입하고 보험를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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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부모님이 대신 동의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도 대신 작성할 경우 인정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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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사용사업주는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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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2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구법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를 순차적으로전면허용 하였습니다.따라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5조에서는 근로가자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가입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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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시급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명시 사항인 근로시간과 임금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도 변경된근로조건에 맞게 새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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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의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무시간이 예비군훈련과 겹칠 경우에만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하고, 예비군법 제10조와 행정해석(근기1455-8213)에 따라 이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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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도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해놓고 징계 이외의 휴가 등의 제도에 있어서는 사업주에게 많은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가 회사별로 매우 다양하므로근로하고 계신 회사 내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어 관련 규정을 살펴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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