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건가요?

2019. 06. 13. 13:42

인력사무소에서 하루하루 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지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써야되는 곳이라면 몇인사업장이상에서인지...몇억이상 공사현장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사용사업주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2019. 06.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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