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해놓고
징계 이외의 휴가 등의 제도에 있어서는 사업주에게 많은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가 회사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근로하고 계신 회사 내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어 관련 규정을 살펴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