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 복리후생 변경건 관련 근무자동의 여부??
저희회사가 10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안식월 휴가로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규정이라든지 어디문서에도 작성하진 않았고 구두상으로 직원들과 약속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많은 직원들이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복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식월 휴가를 (1개월 휴가) 또는 (15일휴가+ 유급휴가비) 선택 가능하겠금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추가로,
그리고 만약 변경되는 내용이 직원들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 또한 근로자 동의를 얻고 변경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