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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희새73
기발한무희새73

육아휴직 일반기업은 몉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일반 중소 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1 년이상 휴어휴직을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3 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중소기업도 가능한건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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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회사에서 약정육아휴직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재량사항이므로 회사가 거부한다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사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인정합니다.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추가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시된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며, 국회에서 이를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상을 진행하는 경우 기업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육아휴직의 경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 측이 임의로 부여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다면 1년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