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준은?

2021. 04. 03. 09:08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있나요?

직원이 15명 정도인 중소기업입니다.

다 합해서 8개월 정도 준다는데 맞는건지

근로기준법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최대로 출산전 44일, 출산일(예정), 출산후 45일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되기에 해당부분은 추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최대 1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일정금액 지원이 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승인이 없더라도 개시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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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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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 가능).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 04. 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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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4. 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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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의 경우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1. 04. 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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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021. 04. 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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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에게 산전후를 합쳐 총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는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각각의 법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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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출산휴가

                1. 최초 60일

                최초 60일의 경우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결국 통상임금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0만원(2020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어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30일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모두 별도의 취업규칙 등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200만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최대 9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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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할 시 출산휴가는 90일, 1년 이내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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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잇으며, 3개월 부여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규정하며, 최대1년까지 근로자가 신청하면 부여해야합니다.

                    의무강제사항이므로 사업주 임의대로 8개월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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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규정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부여해야 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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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기간 1년입니다.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21. 04. 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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