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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숲제비207
싹싹한숲제비20722.11.08

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기간이 궁금해요?

자녀 출생후 육아휴직과

최근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용기간과 조건 방법

사용시 급여 변화등이 궁금하고

해당 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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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동법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19조의3제1항).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동법 제19조의4제2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기존 근무시간을 육아로 인하여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맞게 회사에서는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며 조정된 금액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 1년 씩 합하여 2년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