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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22.11.11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제한대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의 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년수 등의 제한대상이 있나요?

입사하자마자 사용 할수 있는지 아니면 몇개월이상의 근속년수가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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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별도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휴직은 휴직개시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모두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6조의3제1항).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등 요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